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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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센터 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과학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 다)의 이용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정보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법정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은 휴실한다.

제3조(열람)
  • 1. 자료의 열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과 학생들로 한하며(신분증 제시), 일반인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정보센터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이 끝난 자료는 제자리에 꽂거나 반납대에 반납하여야 한다.
  • 3. DLS 자료 및 온라인상 자료는 정보센터의 열람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복사 및 프린트)

정보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법정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은 휴실한다.

  • 1. 자료를 복사, 프린트하고자 하는 자는 복사용지 사용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후 정보센터에 비치된 복사기 및 컴퓨터프린터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 2. 자료의 복사 및 프린트 양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출)

도서자료의 대출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이하 “우리 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에 한한다.
학생 교육용으로 영상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자료대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 대출할 수 있다.(이 경우 직접 대출해 가야 함)

제6조(대출회원의 등록 등)
  • 1. 대출회원은 우리 원 직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교사, 교육공무원으로 제한하며, 대출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2. 회원등록을 할 때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회원등록 당일,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7조(대출기간)
  • 1. 대출기간은 1회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 2. 연장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대출권수의 제한)

자료의 대출은 1회당 3점 이내로 한다.

제9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1. 참고도서, 법령집, 제본 연구보고서 및 논문
  • 2. 연속간행물, 교과서
  • 3.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0조(반납)

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방문 반납이 불가능할때에는 타인에게 위탁, 우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다.

제11조(반납독촉)
  • 1.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회 유선 독촉 후 반납 독촉장을 발송한다.
  • 2. 독촉장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독촉장을 발송한다.
제12조(대출중지)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늦은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제13조(변상)
  • 1.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 2.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를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다만, 현 시가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산출한 면 당 평균가격에 면수를 곱한 금액 으로 계산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하여 변상 받은 현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자료는 제적 처리한다.
제14조(회원의 자격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자
  • 2. 대출회원등록 후 5년 이상 자료를 대출하지 않은 자
  • 3. 회원 본인의 탈퇴 의사가 있는 경우
제15조(회수불능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출 자료가 2년이 지난 후에도 미 회수될 때는 “회수불능자료”로 명하고, 자료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 구입 등에 대하여 심의 처리한다.

  • 1.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제11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대출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