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부분원 공고 202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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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부분원
지방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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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부분원 지방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장 |
직종
(지원
분야) |
주요업무 |
선 발
예정인원 |
신분 및 계약기간 |
전형방법 |
지방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교육행정) |
○ 남부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
○ 남부분원 행․재정 및 일반 서무
○ 교육공무직 복무 관리, 급여 및 전보
○ 기간제근로자 채용, 복무 관리 및 급여
○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관리
○ 학생수송차량 임차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관련 업무 총괄
○ 학생수송차량 운행일지 관리 및 학생 인솔 안내
○ 기록물 및 물품관리(취득 및 불용, 재물조사)
○ 연수 및 학생체험교육 등 각종 행사 지원 |
1명
(남부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21) |
기간제근로자
2026. 1. 1. ~ 2026. 12. 31. |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면접전형 |
※ 본 채용은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일시적 채용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기간은 결원 보충 발령 여부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가.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나. 응시자격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12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보수: 일급제[100,560원(※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단가)*근무일수]
나. 지급방법: 매월 말일 지급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보수에서 원천징수)
- 주휴수당 지급(주휴일: 일요일)
-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아님
다. 근무일: 주5일(월요일~금요일)
라. 근무시간: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2:00~13:00)
※ 근무일 및 근무 시간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5. 12. 24.(수) ~ 12. 28.(일)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ssei_nambu@sen.go.kr )
3)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 자기소개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4)
-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나. 채용절차
1)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일정 안내: 2025. 12. 29.(월) 10:00 예정
(개별 유선 통보)
2)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025. 12. 29.(월) 13:00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30.(화) 예정(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통장사본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