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청나비가 실현합니다.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장기재직휴가 초과 사용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과지급된 보수(사이버감사 회수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과지급 된 보수(사이버감사 회수금)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행정절차법」
3. 공고기간: 2024. 4. 19.(금) ~ 5. 3.(금) [15일간]
* 공고기간이 경과하여 첨부파일 삭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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