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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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개 이상의 영재교육기관에서 중복 이수가 가능한가요?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도 2개 기관의 이수 내용을 등재할 수 있나요?

Ο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동시에 영재교육기관의 연간 100시간 내외 교육과정도 추가하여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만일 영재교육기관 중복 이수를 허용할 경우 학생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개 이상의 영재교육기관 중복 이수를 불허함.
Ο 따라서 영재교육 이수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도 1개 기관에 한해서 가능함

영재교육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운영 기간
- 영재교육원 : 매년 3. ~ 12.
- 영재학급 : 매년 4. ~ 12.
운영 시기 :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
운영 시간 : 중등 연간 100시간 이상, 초등 연간 90시간 이상 운영

※ 운영학교 일정, 예산 등의 여건에 따라 연간 운영 시수를 5%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영재교육기관의 1교시 수업시간은 50분을 기준으로 운영함

(2교시 블록 시간제로 운영할 경우 수업시간은 100분 기준임)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며 매년 선발 원칙(일부 분야 2년을 연계하여 운영)

영재교육 대상 학년은?

초3부터 고3까지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교육 대상 학년이 다를 수 있음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는?

교사 관찰·추천제 및 창의적 문제해력 평가, 인성심층면접에 의한 4단계 전형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것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기는?

영재교육원은 매년 9~12월, 영재학급은 3~5월 중에 영재교육기관별로 선발을 진행합니다.

일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 3~5월 중에 선발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선발 일정, 선발 방법 등은 영재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기관별 선발요강 및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대상자를 관찰·추천(1~2단계)하거나 선정(4단계 이후)할 때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영재교육대상자 관찰·추천 및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4단계 이후) 절차를 공정·타당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찰·추천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찰·추천위원회는 해당 학교 학부모를 제외하여 구성하고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인 영재교육 전문가 1~2명 이상을 학교 여건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함.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영재교육 전문가, 영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음.

영재교육기관의 체험학습 및 영재캠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Ο 영재교육 체험학습 및 영재캠프는 영재교육기관별 자체 계획에 의해 연간 수업 시수에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진행하되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Ο 영재교육 운영기관 간, 기업체, 대학, 전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함
Ο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 하고 영재교육대상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Ο 영재교육기관별로 자체 계획에 의거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를 운영하며 개인별 또는 팀별로 제작한 산출물을 동료 학생,학부모, 강사 등을 대상으로 전시 또는 발표하며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시상할 수 있음.
Ο 영재교육 영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 
  (예) 1. 과학, 수학 정보 : 발표회    
         2. 미술, 발명, 문예창작 : 전시회       
         3. 음악, 성악 : 음악회   
         4. 기악 : 연주회

영재교육기관 수료 기준은?

연간 수업시수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이수가 가능하며 이수 판단 시점은 수료일 기준임
※ 수료한 학생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영재교육 이수사실을 기재할 수 있음

※ 공결, 병결 등 모든 결석의 합이 연간 수업시수의 20% 미만인 경우 수료로 인정함.

영재교육대상자가 타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할 경우 서울 소재 영재교육기관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또한 타시도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학을 갈 수 있나요?

Ο 영재교육대상자가 타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할 경우 학칙에 의해 서울 소재 영재교육기관에서 제적되므로 영재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없음.Ο 타시도 소재 학교로 전출할 경우 본인이 소속되었던 서울 소재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대상자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타시도 소재 영재교육기관에 결원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편입 승인을 획득할 수 있다면 편입 가능하나 시도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울 소재 영재교육기관에 결원이 있어 타시도 전입자가 편입 허락을 받은 경우 영재교육 분야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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